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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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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연방보건부, 포장식품의 포장전면 영양성분 심볼 표시 규정 발표
등록일 2022-07-01 국가 캐나다 조회 59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포장식품의 포장전면에 포화지방, 당류 및/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임을 나타내는 심볼(symbol)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영양성분 표시규정을 발표함. 동 규정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것임.
 
새로운 포장전면(FOP) 영양성분 심볼(*)은 돋보기 그림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세 가지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은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르고 쉬운 시각적 신호 역할을 함. FOP 영양성분 심볼은 캐나다인들이 좀 더 정보에 입각한 식품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포장 뒷면에 표시된 영양성분표를 보완할 것임.
 
[FOP 영양성분 심볼이 필요한 식품]
연방보건부는 영양성분표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에 FOP 영양성분 심볼을 표시하도록 할 것임. 이러한 식품은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에 대한 특정 수준(한계점)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임. 한계점은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에 대해 참고량 또는 제공량 중 더 큰 값 당 일일권장량(DV)의 백분율에 해당함.
 
FOP 영양성분 심볼이 요구되는 식품에는 다음의 식품이 포함됨.
-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의 DV 1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일반 포장식품
-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의 DV 1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참고량이 소량(≤ 30 g 또는 mL)인 포장식품
-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의 DV 3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참고량이 ≥ 200 g인 포장된 메인요리(1-4세 어린이 전용 메인요리의 경우 170 g)
 
[FOP 영양성분 심볼 면제대상]
연방보건부는 특정 식품에 대해 FOP 영양성분 심볼 표시요건을 면제하며, 면제대상은 3가지 유형이 있음.
- 건강관련 면제
- 기술적 면제
- 실질적인 면제(불필요)
 
* 제조업체는 2026년 1월 1일까지 라벨을 변경해야 하며, 새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함.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news/2022/06/government-of-canada-unveils-new-front-of-package-nutrition-symbol.html)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labelling-changes/front-pack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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