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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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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헨티나, '건강한 식품 장려법'에 따라 식품 코드 중 표시조항 개정
등록일 2022-09-27 국가 아르헨티나 조회 50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식관보 공동결의문(7/2022)을 통하여, 건강한 식품 장려법(Ley N° 27.642)(*)에 따라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의 표시조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아르헨티나식품코드(CAA) 챕터5 '식품의 라벨링과 광고 규정' 제 22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영양정보 표시가 필수인 가공된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는 영양 라벨에 총 당함량 및 첨가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총 당함량 및 첨가당 함량은 탄수화물 표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함: 
"탄수화물:.....g, 이 중
총 당류:....g, 
첨가당:....g"
또한 총 당류 함량은 식품 중 100 그램(g) 또는 100밀리리터(ml) 으로 표현될 수 있음. 
 
아르헨티나식품코드(CAA) 챕터5 '식품의 라벨링과 광고 규정' 제 22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제조 과정에서 당류, 나트륨, 지방 등이 첨가되는 가공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는, 최종 조성의 첨가당, 포화지방, 총지방, 나트륨 및/또는 에너지 함량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기준(원문 중 표 참조)과 같거나 초과 시에 주표시면에 영양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감미료 및/또는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은 동 조항에 따라 예방적 도식을 표시해야 함. 
 
 
*관련 기수집정보: 
-아르헨티나 보건부, 건강한 식품 장려법 27.642 제정(2022-03-24) 
-아르헨티나, 건강한 식품 장려법에 따라 '경고 스탬프' 부착된 식음료 광고 규제(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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