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규정(EC) No 396/2005 제6조에 따라, Nissan Chemical Europe S.A.S.(사)는 미국에서 수입된 포도 중 활성성분 피리다벤(pyridaben)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위한 신청서를 네덜란드 관할 당국에 제출하였음. 신청을 위해 제출된 데이터는 포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 0.5mg이라는 제안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됨. 검증된 정량한계(LOQ) 값 0.01mg/kg에서 또는 그 이상에서 포도 대상 피리다벤 잔류물을 제어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음. 위해평가 결과를 기초로, EFSA는 보고된 농업 관행에 따라 미국산 수입 포도에 대한 피리다벤 사용으로 인한 잔류물의 장단기적 섭취가 소비자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림. (*) 전문 :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2903/j.efsa.2022.7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