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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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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사전포장 가공식품용 식품접촉물질의 자발적 인증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지침 관련 회람(2022-0011호) 발표
등록일 2022-12-02 국가 필리핀 조회 3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12월 1일, 식품의약품청 회람 2022-0011호(사전포장 가공식품용 식품접촉물질의 자발적 인증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지침)를 게시하였음.
 
I. 근거
"2009년 식품의약품청법"으로도 알려진 <공화국법 9711>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의 1편 II부 1절에 따라, 식품의약품청(FDA)은 기관, 시설, 및 건강제품을 다루는 정책, 기준,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할 의무가 있음. 상기 법에서 정의한 건강제품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서 FDA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제품'을 말함. 식품접촉물질(FCA)은 원료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구성하는 건강제품임. 이러한 화학 물질이 이행됨에 따라, 식품의 특성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하거나 식품의 맛 및/또는 냄새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Linssen, 1992).
 
식품접촉물질의 규제는 "2013년 식품안전법"으로도 알려진 <공화국법 10611>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용기에 식품이 담겨진 경우 해당 식품을 불량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발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식품 포장재,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요소가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 포장재는 국(Bureau) 회람 2006-016호 또는 업데이트된 식품첨가물 목록에 따라 식품첨가물로 간주됨.
 
따라서 식품의 포장, 운송 또는 보관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접촉물질의 적합성에 대한 결정은 FDA 공통서비스연구소(CSL)에서 수행하여 상기 법률을 이행하여야 함.
 
II. 목적
식품접촉물질의 자발적 인증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접촉물질의 자발적 인증 수행에 관한 지침 수립
 2. 유관 이해 관계자에게 자발적 인증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III. 범위
본 회람은 접착제 및/또는 인쇄 잉크를 사용 또는 미사용한 완제품 또는 최종 제품 형태의 현지 제조 및 수입 식품 접촉 물질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항목으로 제한됨. 
A. 다음 재료로 이루어진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모든 기본 포장 재료 포함 직접적 식품접촉물질
  1. 금속 
  2. 유리 
  3. 도자기 
  4. 법랑제
  5. 합성수지
  6. 페놀 수지
  7. 멜라민 수지
  8. 요소 수지
  9. 포름알데히드로 만든 합성수지
  10. 폴리염화비닐
  11. 폴리에틸렌
  12. 폴리프로필렌
  13. 폴리스티렌
  14. 폴리염화비닐리덴
  1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16.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7. 나일론
  18. 폴리메틸펜텐
  19. 폴리카보네이트
  20. 폴리비닐알코올
  21. 고무
  22. 종이 및 판지
B. 식품 직접 접촉 물질 항목에 나열된 물질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에 우발적(incidental) 접촉하는 항목
 
IV. 용어 정의
V. 일반 지침
VI. 구체적 지침
VII. 가분조항
 
VII. 발효
본 회람은 공식관보 또는 일반 시판 신문 내 발표 및 필리핀국립대학교(UP) 법센터 국가행정등록사무소(ONAR)에 제출된 일자로부터 15일 후에 시행됨. 
 
(*) 첨부 원문: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2/12/FDA-Circular-No.-2022-011.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