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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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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소비자청,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의 유의사항에 대해서'(일부개정) 공표
등록일 2022-12-06 국가 일본 조회 9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관련 기수집 정보: 일본 소비자청,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 유의사항에 대해서'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수집일자 2022-08-10)

일본 소비자청은 12월 5일,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의 유의사항에 대해서'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의 유의사항에 대해서'(일부개정)의 공표에 대해서 알림.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 본 유의사항의 대상이 되는 '건강식품'
1. (1) 건강식품
- '정제와 캡슐 형태의 식품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 조리품 등 그 외관, 형태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일반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포함하여'(추가), 식품으로서 판매에 제공하는 것
2. 건강 유지 증진 효과 등
(1) '건강의 유지 증진 효과'
- 관련 예시 추가
  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
      예: (추가) COVID-19, 인지증 예방 
  나. 신체 조직기능의 일반적 증강,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효과
      예: (추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회춘', '안티 에이징', '면역력을 높인다', '세포의 활성화' 등

제3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2.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의 '표시'
- 해당성 관련 유의점 보충(2가지)
- 특정의 식품이나 성분의 명칭을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으로 함으로써, 특정의 식품이나 성분의 건강 유지 증진 효과 등에 관한 광고 등을 접한 일반소비자에게 특정의 상품을 상기시킬 만한 정황이 인정될 때 
3. 규제 대상이 되는 자
(3) 표시를 한 사업자
- 제휴 마케팅(アフィリエイト広告, Affiliate Marketing)의 표시 주체성에 관한 유의점 보충
5. 부실증광고규제 (경품표시법 제7조 제2항)
(2) 표시된 효과와 제출자료에 의해 실증된 내용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
- 예시 추가
-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내장지방이나 체중의 감소에 대해서 실증된 내용과 표시된 효과에 현저하게 괴리가 있었다. 

제4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 문제가 되는 표시예
1. 보건용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표시예
(1) 특정보건용식품
- (추가)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 요건을 충족한 제품인 것 같은 표시
(2) 기능성표시식품
- 예시 추가
  가. 신고내용을 벗어나는 표시
  라. 표시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2. 보건기능식품 이외의 건강식품(이른바 건강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표시예
(1) (추가) 해소하지 못하는 신체의 조직기능 등과 관련된 불안과 고민 등의 문제사항 등의 예시

제5 위반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