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탁 연구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THC 0.3% 미만 함유 대마의 생화와 생잎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파기
등록일 2023-01-03 국가 프랑스 조회 27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 
(수집일자 : 2022-01-26)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마약 특성이 없는 대마의 생화 및 생잎의 판매 금지하는 정부 행정명령 잠정 중지결정
(수집일자 : 2022-01-03) 프랑스, CBD 관련 행정명령 발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2022년 12월 29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을 0.3% 미만 함유한 대마(cannabis)의 생화와 생잎의 판매를 금지하는 2021년 12월 30일자 행정명령(arrêté)'을 파기했음. 
 
최고행정법원은 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마약류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음. 또한 THC 함량이 낮은 이러한 대마 품종(variety)의 꽃과 잎을 섭취했을 때 공중보건에 위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따라서 최고행정법원은 이러한 제품들을 일괄적이며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음. 
 
▲ 판결문 내용 발췌 
 
프랑스 공중보건법(제R. 5132-86조)은 대마(식물, 수지(resin), 파생제품)의 생산·유통·소지·구매·섭취를 금지함. 그러나 동 법은 '향정신성 특성이 없는 대마 품종의 산업적·상업적 재배·수입·수출·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함. 이러한 예외를 토대로,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자 행정명령'을 통해 'THC 0.3% 이하인 대마 품종의 꽃과 잎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그러나 동시에 동 행정명령은 소비자에게 이러한 품종의 '생화 및 생잎'을 차, 오일 등 어떠한 형태의 완제품으로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음. 최고행정법원은 2022년 1월 24일, 이러한 금지사항의 이행을 중지시킴. 
 
최고행정법원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THC 함량이 낮은 대마의 생화와 생잎의 판매를 일괄적이며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disproportionate)고 판결함. 대마 품종에 따라 CBD와 THC 함량은 매우 다름. CBD와 THC는 대마의 꽃과 잎에 주로 농축된 주요 식물성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이나, CBD와 THC의 효과는 매우 다양함.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CBD는 긴장완화 및 신경안정 등의 효과가 있으나 THC와 달리 향정신성 특성이 없고 중독을 야기하지 않음. 또한 THC 함량이 낮은 대마 품종도 있으며, 이러한 품종은 향정신성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음. 
 
'2021년 12월 30일자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고행정법원은 우선 이러한 금지조치는 공중보건의 목적에 대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임. 보건상 위험은 THC 함량에 따라 다르며, THC 함량은 제품과 섭취 방식에 따라 상이함.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마의 꽃과 잎에 존재하는 다른 구성요소, 특히 CBD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편, 프랑스 보건연대부 장관은 최고행정법원에 향정신성 특성이 없는 대마 품종의 꽃과 잎이 향정신성 특성이 있는 대마 품종의 꽃과 잎과 유사하므로, 마약 퇴치 정책의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최고행정법원은 대마 꽃과 잎의 THC 함량은 향정신성 특성이 있는 품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검사 방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따라서 마약 퇴치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THC 0.3% 미만 함유 대마의 생화 및 생잎의 판매 금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