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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수집 정보: 일본 후생노동성, 규격기준고시 및 대상외물질고시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수집일자 2022-11-22)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3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이하, 규격기준고시) 및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물질(이하, 대상외물질고시)의 일부개정의 시행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보건소설치시, 특별구) 및 검역소(*1)에 통지함. 규격기준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3년 후생노동성고시 제80호)(*2) 및 대상외물질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3년 후생노동성고시 제81호)(*3)이 3월 23일 고시되어 규격기준고시와 대상외물질고시가 각각 개정되었음. 개정의 개요 등은 다음과 같음. 제1 개정의 개요 1. 규격기준 고시 관련 (1) 농약 등 잔류기준의 개정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 식품 중 잔류기준치를 개정하였음 (원문 별지 1 참조) - 사료첨가물 엔라마이신(Enramycin) - 동물용의약품 Glicalpyramide(グリカルピラミド), 디아베리딘(Diaveridine), 설파치아졸(Sulfathiazole), 티오프로닌(Tiopronin),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 농약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메파니피림(Mepanipyrim) (2) 농약 등의 '불검출물질' 설정 동물용의약품 니타르손(Nitarsone), 니푸르스틸렌산나트륨(Sodium Nifurstyrenate) 및 록사손(Roxarsone)에 대해서 "식품에서 '불검출'로 하는 농약 등의 성분물질"로서 규정하였음 2. 시험법 관련 - 니타르손 및 록사손 시험법, 니푸르스틸렌산나트륨 시험법을 규정하였음 - 초산트렌볼론(Trenbolone Acetate) 시험법을 개정하였음 3. 대상외물질고시 관련 훈액증류아세트산(くん液蒸留酢酸)을 대상외물질에 추가하였음 제2 적용기일 1. 규격기준고시의 개정에 따른 잔류기준치의 적용에 대해서 - 고시일부터 적용함 - 표1에 기재된 식품의 잔류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표1 원문 참조) - 표2에 기재된 "식품에서 '불검출'로 하는 농약 등의 성분물질"로 규정되는 농약 등의 식품의 잔류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2. 규격기준고시의 개정에 다른 시험법의 적용에 대해서 - 니타르손 및 록사손 시험법, 니푸르스틸렌산나트륨 시험법: 고시일부터 적용함 - 초산트렌볼론 시험법: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한하여 계속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3. 대상외물질고시 관련 고시일부터 적용함 제3 운용상의 주의 1. 잔류기준치 관련 (1) 별지 중 잔류기준치 란이 공란이 되어 있는 식품 및 표 중에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 2. 시험법 관련 3. 대상외물질고시 관련 4. 기타 이와 함께 위의 시험법 변경(1건) 및 추가(2건)와 관련하여 해당 시험을 실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4) 및 검역소(*5)에 통지함. (*1)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1077082.pdf (*2)https://www.mhlw.go.jp/hourei/doc/hourei/H230323I0010.pdf (*3)https://www.mhlw.go.jp/hourei/doc/hourei/H230323I0020.pdf (*4)https://www.mhlw.go.jp/content/001074927.pdf (*5)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1077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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