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탁 연구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유럽집행위원회, 꿀 변조에 관한 EU 공동조치 수행 결과 발표...수입 꿀 샘플 46% 변조 의심
등록일 2023-03-24 국가 유럽연합 조회 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유럽집행위원회는 당류(sugars)로 오염된 꿀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조치인 '벌집으로부터(From the Hives)'의 수행 결과를 발표했음. 

동 조치에는 EU 16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가 참여했으며, 참여국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개국에서 수입된 꿀 화물 총 320개를 무작위로 샘플링했음. 이후 유럽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가 해당 샘플을 분석한 결과, 147개 샘플(46%)이 변조된(adulterated) 것으로 의심돼 EU의 꿀 관련 지침 2001/110/EC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 지침은 '꿀에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어떠한 성분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형 분석법은 국제적 수준에서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간단한 검사만으로는 변조 사실을 적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의심스러울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이번 공동조치에는 △이력추적관련 정보의 수집과 △수입·가공·혼합·포장 장소에서의 조사도 포함되었음. 공동조치의 결과는 '꿀 분야의 특정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EU의 공동조치 보고서'(**)에 발표되었음. 

* 공동조치 수행 배경 
공동조치는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이 주관하고, EU 식품사기네트워크(FFN) 회원국들이 수행했음. JRC와 유럽사기방지사무국(OLAF)이 각각 기술 및 조사를 지원함. EC에 따르면, 현재 지침 2001/110/EC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중으로, 꿀의 지리적 원산지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다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임.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