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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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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식품기준청, 알레르기유발물질 함유 가능 'May Contain' 신규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 2023-03-28 국가 영국 조회 11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식품 포장에 통상 'may contain(함유 가능)' 경고로 표시되는 예방적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PAL, precautionary allergen labelling) 조언(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5월 22일까지 진행함.
 
식품 사업자들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식품법의 확실한 준수를 위하여 PAL의 주요 알레르겐 14가지 중 어떤 것인지를 명시해야 함.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견과류 함유 가능"이 아닌 "땅콩 함유 가능" 또는 "트리넛 함유 가능"을 사용해야 함.
 
FSA는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이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PAL 적용을 위해평가 실시 후에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새로운 지침에서 제품에 "무첨가(free-from)"로 강조 표시된 동일 알레르겐에 PAL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임. 예를 들어, "유제품 무첨가(dairy free)"로 표시된 제품에 "우유 함유 가능" 문구를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제안된 변경사항은 2021년 12월에 실시된 'May Contain 의견수렴'(*)에서 응답자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 
 
또한 업데이트된 지침은 '글루텐 함유 성분 없음(NGCI)'(예: 이 메뉴는 글루텐프리 식단을 위해 고안되었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함. FSA는 NGCI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글루텐프리" 또는 "저글루텐"이라는 문구만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영국 식품기준청, 알레르겐 표시 중 'may contain'(함유 가능) 표시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기수집 일자: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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