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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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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프랑스 정부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예외적 허용은 불법
등록일 2023-05-04 국가 프랑스 조회 22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관련 기수집 정보 : 유럽사법재판소, EU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농약으로 처리된 종자의 시판 및 사용의 한시적 예외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수집일자 : 2023-01-20)
 
지난 1월 19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2023년 5월 3일, 프랑스 정부가 2021년과 2022년에 사탕무 재배용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한시 허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 내림. 법원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금지한 농약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힘. 
 
<판결 내용 발췌>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2018년부터 프랑스와 유럽에서 금지되었으나,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자 법률'을 토대로 막대한 진딧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사탕무에 이미다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음. 이에 대해 여러 농업인 및 양봉인 단체, 환경보호 단체는 최고행정법원에 이러한 예외조치의 취소를 요청했음.   
 
유럽연합 법은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다른 해결책이 부재할 경우, 회원국이 유럽에서 미승인된 농약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러나 지난 1월 19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시행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어떠한 농약 제품으로 처리된 종자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 회원국은 △해당 농약을 종자 처리용으로 시판하거나 △해당 농약으로 처리한 종자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최초로 명확히 밝혔음. 
 
이미 2018년 5월, 이미다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에 대해 이러한 금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프랑스 정부가 2021년과 2022년 사탕무에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예외조치는 이러한 금지 결정을 고려할 때 불법에 해당함. 따라서 법원은 해당 예외조치를 취소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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