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탁 연구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일본 후생노동성, '2023년 후생노동백서' 공표(식품안전 확보 관련)
등록일 2023-08-02 국가 일본 조회 25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8월 1일, '2023년 후생노동백서'(*)를 공표함.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부 현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
제8장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확보(**)
 제11절 식품안전의 확보

1. 후생노동성에 요구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

2. 최근 식품안전행정의 주요 동향
(1) 식품위생규제의 재검토
(2) 식중독 대책
(3) HACCP에 따른 위생관리
(4) 영업규제의 재검토
(5) 식품 등의 리콜정보 보고제도
(6) 식품 중 방사성물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최근 약 1년간의 검사결과에서는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저하되었으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도 일부 야생버섯류·산채류와 야생조수육임
(7) 생식용 식육 등의 안전대책
(8) 식품위생기준행정의 이관에 대해서
-2022년 9월 2일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결정으로 식품위생기준행정을 소비자청으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2023년 3월 7일에 '식품위생 등 관계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제211회 국회(정기국회)에 제출하였음

3. 식품안전행정의 개요
(1) 규격기준의 설정 및 재검토
① 식품첨가물에 관한 안전성 확보
-1995년 식품위생법 개정 시 489품목이 기존첨가물명부에 수재되었으나, 지금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된 1품목과 사용실태가 없다고 간주된 131품목이 삭제되어 2023년 4월 1일 기준 품목수는 357품목임
②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관한 대책
③ 식품 중의 오염물질대책
-2021년 6월에 청량음료수(미네랄워터류) 중의 육가크롬(Hexavalent Chromium) 등의 규격기준을 개정하고, 2021년 7월에 밀 중의 데옥시니발레놀 (Deoxynivalenol)의 기준치를 설정하였음
④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제도의 도입
(2) 감시·검사체제의 정비
① 계획에 근거한 감시지도
② 음식점의 포장구매(테이크아웃)·택배식품의 위생관리
③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2021년도에는 약 246만건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49,493건의 모니터링검사, 66,018건의 검사명령 및 87,764건의 지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위반이라고 확인된 것은 809건(신고건수의 0.03%)임
④ 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
⑤ 이른바 '건강식품'의 안전성 확보
⑥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⑦ 소해면상뇌증(BSE) 대책의 재검토

4. 국민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제공 등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리스크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환) 추진
(2)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연구에 대해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