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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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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의회 및 이사회,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에 잠정 합의... 지속가능성 라벨 신뢰성 향상 등
등록일 2023-09-20 국가 유럽연합 조회 23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유럽집행위원회, 친환경 강조표시 지침 제안 발표 (수집일자: 2023-03-23)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23년 9월 19일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에 잠정 합의하였음. 동 제안은 '불공정상업관행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UCPD)'과 '소비자권한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 CRD)'을 개정하고 두 지침을 녹색 전환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은 소비자가 친환경적(greener)이거나 순환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불공정 상업 관행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또는 예상보다 사용 기간이 짧은 제품에 대한 허위 강조표시(claim)와 같은 관행은 동 지침이 해결하고자 목표로 삼은 관행 중 하나에 해당함. 
 
동 잠정 합의안은 지침의 주요 목표를 유지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도입함.
△ 공공 기관에서 수립하지 않는 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인증 체계의 핵심 요소를 정의하여 지속가능성 라벨의 신뢰성을 향상시킴.
△ 미래 환경 성과(future environmental performance)와 관련된 강조표시의 투명성 및 실태조사를 강화함.
△ 금지된 상업 관행 목록에 온실가스 배출 상쇄에 기반한 불공정 강조표시를 포함함. 즉, 거래자는 검증되지 않은 상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 감소 또는 개선한다고 강조할 수 없음.
△ 계획적 진부화(early obsolescence),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원생산자로부터 예비 부품을 구매해야 하는 부당한 의무에 관한 정보(또는 정보 부족)가 있는 경우, 거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이러한 관행을 금지되지만, 절충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설계 기능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거래자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생산자가 제공하는 내구성 관련 상업적 보증에 대한 정보와 법적 적합성 보증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조화된 라벨을 도입함. 또한 법적 적합성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점과 웹사이트에 조화된 고지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할 것임. 
△ 24개월의 과도기간을 두어 회원국이 법안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다음 단계]
유럽의회와의 잠정 합의안을 양 기관(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함.
 
[배경]
2022년 3월 30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에 관한 지침 제안서(*)를 제출함. 동 제안은 EC의 '2020 새로운 소비자 어젠다(2020 New Consumer Agenda)'와 '2020 순환경제실행계획(2020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명시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며,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후속 조치임. 동 제안은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정과 친환경 강조표시(Green Claims) 및 수리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지침 제안과 함께 네 가지 제안 패키지의 한 부분임. 
 
(*) EC의 지침 제안서 원문: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7808-2022-INIT/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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