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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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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의회, 포장재 사용 저감·재사용·재활용 관련 개선된 규칙 채택
등록일 2023-11-23 국가 유럽연합 조회 27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 채택 시 모든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2030년까지 앞당겨 추진 (수집일자: 2023-01-04)
-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 등에 관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서 게재 (수집일자: 2023-06-30)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포장재 사용 저감·재사용·재활용의 새로운 규칙 관련 입장문 채택... 식품접촉포장재 중 과불화화합물(PFAS) 및 비스페놀 A 금지 등 (수집일자: 2023-10-25)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EP)는 2023년 11월 22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포장재 폐기물을 저감하고 포장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EU 규칙을 채택하였음. 
 
[포장재 저감, 특정 유형의 포장재 제한 및 "영원한 화학물질" 사용 금지]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집행위원회(EC)의 규정안 내 제안된 전체 포장재 사용 저감 목표(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에 더해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20%)를 설정하고자 함. 
 
또한 의원들은 위생 및 음식물쓰레기 방지를 위해 식품의 1차 포장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경량 비닐봉지(15 microns 미만)의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촉포장재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과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함. 
 
[소비자를 위한 재사용 및 리필 옵션 장려]
의원들은 재사용 또는 리필(refill)될 수 있는 포장재의 요건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목표로 삼으며, 규칙에 따라 호텔·레스토랑·카페 등 식품 서비스 부문에서 음료 및 테이크아웃 식품을 최종 유통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개인 용기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함. 
 
[포장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개선]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입법을 통해 정의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목재 및 왁스 식품포장재와 같은 특정 포장재의 경우 한시적 면제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의원들은 EU 국가들이 2029년까지 포장재에 포함된 재료(플라스틱, 목재, 비철금속, 알루미늄, 유리, 종이, 판지)의 90%를 별도로 수거하기를 원함. 
 
[다음단계]
유럽이사회가 동 규칙 관련 입장문을 채택한다면, 유럽의회는 회원국 정부와 최종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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