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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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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호주 농림수산부,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관련 수입 요건(11.28)
등록일 2023-11-29 국가 호주 조회 19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인증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 추가와 대장균(E.Coli) 검사에 대한 수업업자 신고 옵션과 관련된 참고사항(note)을 검사 표에 추가하기 위해 동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함. 
* 업데이트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수입식품 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요건이 적용하기 전에 모든 생물보안 요건이 충족해야 함. 생물보안 수입 조건은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음. DAFF는 잠재적 중 또는 고위험성을 지닌 수입 식품을 위험 식품(risk food)으로 분류함. 모든 위해 식품은 수입식품 관리명령 2019에 기재되어 있음.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
다음의 날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함:
- 조개(clams)
- 새조개(cockles)
- 홍합(mussels)
- 굴(oysters)
- 피피(pipis)
- 가리비(scallops)
가공에는 조리, 살균, 가열, 건조, 양념 및 훈제를 포함함. 이매패류 제품은 이매패류를 함유한 모든 식품을 포함함.
 
(예외)
-인증 예외 사항은 해외 정부 인증서(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foreign-government-certificates ) 부분을 참조
-특정 위험 예외 사항은 검사 및 실험(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inspection-and-testing ) 부분을 참조 -뉴질랜드산 식품
 
(굴 수입에 대한 제한)
다음 지역에서 공급되는 굴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대한민국
-일본 히로시마 만(Bay)의 북부 및 서부 해양 지역
-일본 히로시마 현의 쿠레 만(Kure Bay)의 해양 지역
이 제한은 레토르트 굴과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굴을 제외함. 일본산 굴 수화물은 공인된 관할 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원산지를 확인 받아야 함.
 
[해외 정부 인증서]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화물은 인증서 협의가 체결되어 있거나 그러한 협의를 협상 중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함.
다음 제품은 해외 정보 인증 요건에서 제외됨
-레토르트 제품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제품(조미료 및 소스 포함)
-건조된 제품(건조된 이매패류를 포함하는 냉장 수프 혼합물 포함)
 
다음의 팩트시트(*)는 농림수산부와 해외 정부 인증서를 협의하는 과정이 요약되어 있음.
* https://www.agricultu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bivalve-molluscs-factsheet.pdf
 
[현재의 인증서 협의(certification arrangement)]
다음 목록의 국가에서만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이 국가들은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제품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부서와 인증 협의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음
(대한민국) 
-국가 관할 기관: 해양수산부
-필수 인증서: 신청 평가 진행 중. 현재 협의에 따라 거래는 지속될 수 있음
-현재 제한: 대한민국산 굴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번역 생략)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 CP) 질문]
모든 수입 신고서를 제출 할 때, 다음 CP 질문 중 하나 이상에 답을 해야 할 수 있음
- IFIS: 통조림이 아닌 굴(진주 살(pearl meat) 포함)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일본 히로시 만의 북부 및 서부 해양 지역 또는 ▲일본 히로시마 현의 쿠레 만의 해양 지역에서 채집되었나요?
(이하 번역 생략)
 
[검사 및 실험(Inspection and testing)]
DAFF는 분석 검사를 위해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화물을 참조함. 검사 중에는 육안 및 라벨 평가도 실시함.
표1은 각 식품유형에 적용되는 검사 및 허용 결과를 보여줌
 
(표1 일부 번역)
식품 종류; 검사 적용; 허용 결과
①이매패류(가리비 제외), 레트로트 제품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제품 제외.; 대장균(E. coli). 참고사항: 열처리를 포함하는 추가 가공을 거치는 식품은 이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 시 서면의 수입자 신고 필요함); n=5, c=1, m=2.3, M=7
②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원재료로 이매패류를 500g/kg (5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식품(mixed food) 제외; 도모산(Domoic acid); 20mg/kg
③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알 없는 가리비(scallops with roe off), ▲진주 조개 관자(pearl oyster adductor muscle), ▲원재료로 이매패류를 500g/kg (5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식품(mixed food) 제외; 마비성 패류 독소(Paralytic shellfish poison (PSP)); 0.8mg/kg
 
[식품 안전 위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DAFF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음. 이러한 제품은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도모산(domoic acid), 마비성 패류 독소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에 중 또는 고위험을 야기함.
즉석섭취용의 가공된 이매패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해 잠재적 중 또는 고위험이 있음.
이매패류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 관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수산부는 해당 식품의 수입을 위해 해외 정부 인증서를 요구할 것임
 
[자발적 해외 정부 인증서 약정(Voluntary 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s)]
가공된 이매패류에 대해 태국과 자발적 인증서 약정을 체결했음(2023년 11월까지 시행). 공인된 정부 인증서가 있는 태국산 가공된 이매패류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및 실험 비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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