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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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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스위스 연방내무부, 식품정보 규정 개정 고시
등록일 2024-01-09 국가 스위스 조회 33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스위스 연방법률포털(Fedlex)의 2024년 1월 8일 자 공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내무부(EDI)는 식품정보 규정(LIV)의 개정을 공표함(AS 2024 7).  
  
[일반 정보]
- 결정: 2023년 12월 8일
- 공표: 2024년 1월 8일
- 발효: 2024년 2월 1일
 
[본문]
I
식품정보에 관한 2016년 12월 16일 자 EDI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조 1항 j
1. 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시점에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필수 정보):
 j.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고기에 대한 특정 정보(제17조); 
 
제5조 1항 e
1. 공개적으로 시판되는 식품의 경우 LGV 제39조 1항 및 2항에 언급된 세부 사항에 대해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e. 제21조 2항 b에도 불구하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글루텐 또는 유당함량 표시가 있는 식품의 대해서 영양성분표시 제공이 면제될 수 있다. 
 
제8조 2항
(프랑스어 텍스트 해당)
 
제11조 6-7bis
6. 책임자는 5항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혼입 또는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공정기준(DE: GVP)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 항에 명시된 최대수준보다 낮은 5항의 비의도적 혼입 또는 오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 
7bis. 7항에 따른 언급은 그룹명칭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a. 부속서 6의 1에 따른 성분일 경우: "글루텐 함유 곡물" 그룹명칭과 함께
 b. 부속서 6의 8에 따른 성분일 경우: "견과류(DE: 'Hartschalenobst', 'Schalenfrüchte' 또는 'Nüsse')" 그룹명칭과 함께
 
제15조 3bis 및 5항 
3bis. 빵류 또는 제빵 제품이 즉석 반죽으로 구워야만 그 특성과 새로운 제품명칭(DE: Sachbezeichnung)를 얻는 경우, 충분히 가공(DE: bearbeitet 또는 verarbeitet)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규정(EU) No 1379/2013의 부속서Ⅰ내 a-c에 따라 바다에서 어획된 어류제품의 경우 생산국가 대신 어획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제16조 2항bis
2bis. 원산지 대신 'EU' 또는 '남미'와 같은 상위 지리적 지역을 재료의 원산지 자율 표시에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 신선 육류에 대한 특정 조항
1. 신선 소고기의 개별 육류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 도축장 및 도축장의 허가 번호;
 b. 해당 동물이 태어난 국가;
 c. 해당 동물이
  1.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국가, 또는 
  2. 체중 증가의 대부분을 경험한 국가.
2. 1항을 완화하여 다음의 경우 신선 소고기 중 '원산지: EU/EEA산 아님' 또는 '원산지: 스위스산 아님'이라는 표시를 '도축지: (국가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a. 해당 육류가 EU 또는 EEA 외부에서 생산되었고 스위스에 시판하기 위해 수입되는 경우
 b. 1항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돼지, 양, 염소 및 가금류의 신선고기 개별 육류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 해당 동물이 도축된 국가;
 b. 해당 동물이:
  1.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국가, 또는 
  2. 체중 증가의 대부분을 경험한 국가.
4. 3항을 완화하여 신선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및 가금류고기에는 'EU/EEA 이외 지역에서 사육됨' 또는 '스위스 이외 지역에서 사육됨'이라는 표시를 '도축지: (국가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a. 해당 육류가 EU 또는 EEA 외부에서 생산되었고 스위스에 시판하기 위해 수입되는 경우
 b. 3항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동물이 동일한 국가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경우 1항 b 및 c, 3항을 완화하여 '원산국가 (국가명)'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6.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다짐육의 경우, 다짐육의 생산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동 육류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가 다진 육류의 생산 국가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해야 한다. 
 
제18조
1. 알코올 도수가 부피 대비 1.2%를 초과하는 음료류의 경우 알코올 도수를 '% 알코올'로 표시해야 한다. 
2. 실제 알코올 도수는 표시된 알코올 도수 대비 다음 값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을 수 없다: 
 a. 다음의 경우 부피 대비 0.8%:
  1. 3년 이상 병에 보관된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가 있는 와인 제품,
  2. 스파클링 와인(DE: Schaumweinen),
  3. 고급 스파클링 와인(DE: Qualitätsschaumweinen),
  4. 이산화탄소가 첨가된 스파클링 와인(DE: Schaumweinen mit zugesetzter Kohlensäure),
  5. 스파클링 와인(DE: Perlweinen),
  6. 이산화탄소가 첨가된 스파클링 와인(DE: Perlweinen mit zugesetzter Kohlensäure),
  7. 리큐어 와인,
  8. 과숙 포도로 만든 와인;
 b. 다음의 경우 부피 대비 1.0%: 
  1. 알코올 함량이 부피 기준으로 5.5%를 초과하는 맥주,
  2.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음료,
  3. 사과 와인
  4. 배 와인
  5. 스파클링 또는 발포성 여부에 관계없이 포도가 아닌 다른 과일로 만든 과실주 및 이와 유사한 발효 음료,
  6. 벌꿀 와인 또는 메트(DE: Met);
 c. 보존 과일 또는 식물의 일부가 들어간 음료의 경우 도수 대비 1.5%;
 d. 알코올 도수가 부피당 1.2%를 초과하는 기타 모든 음료의 경우 부피당 0.5%. 
3. 알코올 도수 결정은 2006년 2월 15일 측정기기규정과 이에 근거해 연방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발표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21조 원칙
1. 부속서 9에 명시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부속서 9에 명시된 식품은 다음의 경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a. 영양 또는 건강강조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b.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글루텐 또는 유당 함량에 대한 언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c. 특별한 식이 요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식품에 관한 2016년 12월 16일자 EDI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d.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제품;
 e. 제42b조에 따라 삼투농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제품.
3. 동 장(DE: Abschnitt)의 결정은 식품보충제 및 광천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필수 정보
영양성분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염분의 함량
 
제23조 1항 서문, 2 및 3 서문
1. 영양성분표에는 필수 정보 외에 다음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2. 1항의 a-f에 따라 물질의 특정 함량은 언급하는 경우, 그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기재해야 한다.
3. 사전포장된 식품의 표시에 영양성분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정보를 반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4조 2항
(프랑스어 텍스트 해당)
 
제35조 5항
5. 4항을 완화하여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은 건강보호가 보장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한 식품 또는 음료류 유형의 특성을 나타나는 데 전통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할 수 있는 일반 명칭에 대해 부속서 14a에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42조b 음료류의 삼투농도에 관한 정보
1. 삼투농도가 리터 당 260-300 모스몰(mosmol)인 음료류는 'isoton', 260 모스몰 미만인 음료류는 'hypoton'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동 정보는 2016년 12월 16일 음료류에 관한 EDI 규정 제37조에 따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제61조 1항에 따라 알코올 음료류에 표시할 수 없다. 
 
제45조b 과도기
동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이전 법률에 따라 계속 수입, 제조 및 표시할 수 있으며 재고가 감소할 때까지 소비자에게 계속 판매할 수 있다.  
  
II
부속서 5, 6 및 14는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다.
규정은 새로운 부속서 14a가 첨부된다. 
 
III
동 규정은 2024년 2월 1일 발효된다. 
 
[부속서](* 원문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