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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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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유전체신기술로 개발된 식물 관련 사회·경제학적 위험 및 쟁점에 관한 보고서 게재
등록일 2024-03-07 국가 프랑스 조회 21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3월 6일, 유전체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 이하 NGT)로 개발된 식물과 관련한 사회·경제학적 위험 및 쟁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NGT 개발 식물 및 제품과 관련한 논란이 보건상 안전 문제를 넘어 농업생산모델, 농업 생태전환 등과 관련된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NGT 개발 식물에 적합하도록 케이스별 위해성 평가 필요 
 
Anses는 NGT, 특히 CRISPR-Cas 시스템을 이용한 돌연변이 생성으로 개발된 식물과 연관된 위험과 위해성 평가 방법을 연구함. 연구 결과, 유전자변형 식물에 관한 현재의 보건·환경적 위해성 평가 기준은 이러한 식물을 평가하기에 부분적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Anses는 변형된 게놈으로 개발된 식물에 사용된 기술의 정확성과 해당 식물의 특성, 식물의 새로운 특성에 따른 잠재적 독성학적· 영양학적· 작물학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NGT 식물을 케이스별로 개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Anses는 위해성에 대한 점진적 접근방식에 적합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또한 고안함. 정확하고 완전한 평가 기준을 구상하기 위해, Anses의 전문가들은 수많은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한 문헌 및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밝혔음.  
 
Anses가 평가하기에, NGT와 관련한 일부 위해성은 형질 전환(transgenesis) 기술과 관련한 위해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NGT 개발 식물에 대한 노출 수준은 훨씬 클 수 있음. 따라서 Anses는 시판 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NGT 식물과 파생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추적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권고했음. 이는 보건·환경적 영향이 나타나는지 감시하고 NGT 식물과 관련된 재배 관행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임. 이외에 Anses는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위해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공동의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NGT 식물 개발과 관련한 사회·경제학적 쟁점 
 
Anses는 NGT 식물과 관련한 여러 규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사회·경제학적 쟁점을 분석했음. NG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품종인 토마토, 보통밀(박력분), 당근, 포도나무에 초점을 두었음. 각 재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EU에 이러한 NGT 식물이 도입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연구 결과,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쟁점들이 대두되었음. 
 
(*) 전문 : https://www.anses.fr/fr/system/files/BIORISK2021SA0019Ra.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