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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의 수출입 상품목록에 따라 상품코드가 확정된 보건부 관리범위에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 국가검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재 목록 시행규칙(초안) 발행했음. 식품안전국은 이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을 3월 20일까지로 공지함. [내용요약] 1조. 발행목록 수출입 상품 목록에 따라 상품코드가 확인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포장재 및 식품용기의 목록을 이 시행규칙에 첨부로 발행함. 2022년 6월 8일자 재정부 시행규칙(số 31/2022/TT-BTC)에 첨부된 베트남의 수출입 상품목록에 따라 상품코드가 확정된 보건부 관리범위에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검사를 실시해야만 함. 2조. 적용원칙 1. 이 목록 사용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a) 4개 숫자코드만 나열한 경우, 이 4개의 숫자그룹에 속하는 8개의 숫자코드가 모두 적용됨 b) 8개 숫자(‘8 số’을 ‘số 8’로 오기한 것으로 추정)코드만 나열한 경우, 그 8개 숫자코드만 적용됨 c) 이 항 a에 있는 규정에 속하고, 목록에 규정된 제품, 상품을 기업에서 수입 시 수입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구성, 용도 등)를 세관기관에 공급해야만 함 4조. 시행 1. 이 시행규칙은 2024년 __월 __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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