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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수집 정보: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식품안전식량안보법(안) 도입 위해 노력 중 (수집일자: 2023-10-30) 2024년 3월 15일,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SE)와 식품청(SFA)은 식품안전식량안보법(안)(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이하 'FSSB')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고시함. 동 의견수렴은 오늘부터 2024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임. FSSB는 식품 관련 현행 8가지 법(*)을 한 가지 법으로 통합 및 간소화하고, 식품가치망에 전역에 걸쳐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점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동 법안은 싱가포르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SFA의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권한을 도입함. FSSB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 체제의 강화, ▲업계·소비자·정부 간의 공동책임 촉진, ▲식품공급 중단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추진함. * ①동물조류법(ABA), ②식물통제법(COPA), ③환경공중보건법(EPHA), ④사료법(FSA), ⑤수산업법(FA), ⑥식품판매법(SOFA), ⑦우수한 육류 및 어류법(WMFA) 및 ⑧가격통제법. MSE/SFA는 2023년 8월부터 산업계 단체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단계적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 수렴 대상을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확대하고자 함. 의견수렴은 관련 웹페이지[1]에서 3월 15일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함: - 디파인 푸드(Defined food; 또는 '정의된 식품') 및 시판 전 승인; - 비포장 식수 제공; - 특정 농산물 생산 투입물(동물 사료와 농약); - 싱가포르 내 식품공급 탄력성 강화; - 수입, 수출 및 환적; - 식품사업. '디파인 푸드 및 시판 전 승인'에 대한 첫 번째 의견수렴은 3월 15일부터 5월 14일 주 까지 진행됨. 법안 초안의 다른 부분은 관련 웹페이지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임. 단계적 의견수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2]. [관련링크] [1] 의견수렴 웹페이지: https://www.reach.gov.sg/Participate/Public-Consultation/Singapore-Food-Agency/consultation-on-draft-provisions-in-the-food-safety-and-security-bill---defined-food-and-pre-market-approval > 부록1- 곤충 유사 종(insect-like species) 표: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ublicconsultpart5_annex-i.pdf > 부록2- 초안 글(text) 및 설명문: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ublicconsultpart5_annex-ii---defined-food-extracted-provisions-from-fssb-version-7-2(minusnotes).pdf > 부록3- 피드백 템플릿: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ublicconsultpart5_annex-iii.pdf [2] 관련 SFA 웹페이지: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public-consultation/consultations-on-food-safety-and-security-bill-(fssb) ※ 식품안전식량안보법 초안에 따른 '디파인 푸드(또는 정의된 식품)'는 다음을 의미함: (a) 시판 전 승인이 부여되지 않은 신소재식품(novel food)이거나, 이러한 신소재식품으로 구성되거나, 원료로서 이러한 신소재식품을 사용하는 식품; (b) 시판 전 승인이 부여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이거나, 이러한 유전자변형 식품으로 구성되거나, 원료로서 이러한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하는 식품; (c) 전체 또는 일부분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 가염, 염지 또는 밀가루 등의 어떤 형태로든 곤충 유사 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곤충 유사 종(insect-like species)이거나, 이러한 곤충 유사 종으로 구성되거나, 원료로서 이러한 곤충 유사 종을 사용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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