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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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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회원국 대상 식품 중 니켈 모니터링 권고 고시
등록일 2024-03-27 국가 유럽연합 조회 15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유럽식품안전청, 식품 및 음용수 중 니켈의 위해 평가 업데이트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게재 (수집일자: 2020-11-06)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권고(EU) 2024/907을 통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식품 중 니켈 모니터링을 권고하였음. 
 
[배경] (*일부 발췌)
(2) 2015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및 음용수 중 니켈의 존재와 연관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관련 과학적 의견을 채택하였음. 동 의견에서 니켈의 만성 경구 노출 위해도 결정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서 생식 및 발달 독성이 확인되었음. 니켈에 민감한 사람 관련 니켈의 급성 경구 노출의 주요 영향은 습진성(Eczematous) 발진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 악화로 확인되었음. 
(3) 당시 식품 및 음용수 중 니켈 발생과 관련한 데이터는 총 15개 회원국에서 수집되었으나, 전체 수집된 데이터 중 약 80%가 1개 회원국에서 수집되었음. 이에 따라 EFSA은 EU 전역에서의 식품 중 니켈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요구된다고 결론 내렸음. 
(4) 보다 많은 식품 중 니켈 발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권고(EU) 2016/1111에 따라 회원국은 2016년, 2017년, 2018년에 식품 중 니켈 함유 여부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권고받았음. 
(5) EFSA은 2020년 9월 24일, 새로운 식품 중 니켈 발생 데이터 및 과학적 정보를 고려하여 식품 및 음용수 중 니켈 위해평가 의견을 업데이트하였음.
(6) EFSA은 니켈이 만성 및 급성 영향을 모두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림. 유산(pregnancy loss)의 주요 만성 영향을 기반으로 13 μg/kg bw의 일일섭취한계량(TDI)이 설정되었으며, EFSA은 이 TDI가 유아(toddler), 만36개월에서 10세 미만 어린이, 또는 일부 경우에 있어 영아(infants)에서 초과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림. 유산이 젊은 연령대와 관련된 영향이 아니지만, 이 TDI는 신경 독성 영향와 같이 젊은 연령대와 관련된 기타 영향에 대해서도 보호함. 따라서 EFSA은 TDI를 초과하는 것이 젊은 연령대에 있어 보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림. 한편, EFSA은 주요 급성 영향으로서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니켈에 민감한 사람의 피부에서 나타나는 습진성 발진 반응을 확인하였음. EFSA은 동 영향에 대한 니켈 최소유해용량(LOAEL)을 4.3 μg/kg bw로, 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노출안전역(MOE)은 최소 30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7) 가용 발생 데이터를 고려하여 규정(EU) 2023/915에 다양한 식품 중 니켈에 대한 최대수준이 설정되었음. 
(8) 그러나 니켈의 노출과 관련이 있는 일부 식품의 경우 적절한 최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식품에 대한 추가 발생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함. 특히, 영유아 식품(baby food)의 니켈 함량에 대한 다양한 어류 및 기타 수산물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어류 및 기타 수산물을 모니터링해야 함. 
 
[본문](*일부 발췌)
EC는 다음을 권고함: 
1. 회원국은 식품사업자와의 협력 하에 2025년, 2026년 및 2027년 기간 동안 식품 중 니켈 함유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함. 
2. 모니터링에는 식품보충제, 초콜릿, 초콜릿 스프레드, 견과류 스프레드, 코코아콩, 곡물 기반 제품(특히, 아침식사용 시리얼, 시리얼 후레이크 및 귀리 제분 제품), 즉석 수프, 커피, 차, 채소류, 해조류, 두부나 두유 등 대두 기반 제품, 두류, 견과류, 어류 및 기타 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함. 
3.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식품 중 니켈 함량 저감을 위한 경감 조치에 관한 지식을 수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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