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농약, 사료첨가제 및 동물용의약품 관련 시험법에 관한 지견의 축적 등에 입각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첨가제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물질의 시험법에 대해서’(2005년 1월 24일자 식안발(食安発) 제0124001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위원회 통지) 일부 개정에 대해서 각 검역소장에게 통지함. 별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개정 내용> 1. 목차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함. 2. '제3장 개별시험법'에 별지 2와 같이 다음 시험법과 관련한 기재를 추가함. -알라클로르(Alachlor) 시험법(축산물) -아이속사플루톨(Isoxaflutole) 시험법 (농산물) -가미스로마이신(Gamithromycin) 시험법(축산물) -프로피리설퓨론(Propyrisulfuron) 시험법(농산물) -프로피리설퓨론(Propyrisulfuron) 시험법(수산물) 3. '제3장 개별시험법'의 '아이속사플루톨(Isoxaflutole) 시험법(축산물)'에 대해서 별지 3과 같이 개정함. 4. '제3장 개별시험법'의 '플루벤다졸(Flubendazole) 시험법(축산물)'에 대해서 별지 4와 같이 개정함. 5. '제3장 개별시험법'의 '이프로디온(Iprodione) 시험법(농산물)', '다이쾃(Diquat), 패러쾃(Paraquat) 및 메피쾃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 시험법(농산물)' 및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시험법(농산물)'에 대해서 별지 5, 6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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