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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규정(EU) 2024/1078을 통해 특정 제품 중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메타자클로르(Metazachlor), 피리메타닐(Pyrimethanil) 및 석영 모래(Quartz sand)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 관련 규정(EC) No 396/2005 부속서 II 및 IV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 부속서 II 및 IV는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이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부속서](* 부속서 전체 내용은 원문 참고)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및 I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및 IV 중 아족시스트로빈, 플로니카미드, 아이소페타미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메타자클로르 및 피리메타닐의 열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부속서 II 농약 잔류물 및 최대잔류허용기준(mg/kg) ▲ 아족시스트로빈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15 (...) ▲ 플로니카미드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0.15 (...) ▲ 아이소페타미드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0.01 (...) ▲ 메펜트리플루코나졸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0.5 (...) ▲ 메타자클로르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0.02 (...) ▲ 피리메타닐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8 (...) (2) 부속서 I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항목 '석영 모래(1)'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석영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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