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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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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뉴스]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고 구매하세요.

2023-09-11
[식품안전뉴스]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고 구매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고르시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인줄 알고 구입한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신고센터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건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입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에는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되어 있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정보 및 영양정보, 섭취량 및 섭취방법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경우, 식품유형에 음료, 캔디, 기타가공품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불량식품신고센터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해요!
 
#상담사례1. 홈쇼핑에서 산양유를 구입했는데 식약처 허가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식품유형이 ‘음료베이스’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상담사례2. 선물받은 로즈힙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고, 어떻게 섭취하라는 설명이 없어요.
식품유형이 ‘과·채가공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상담사례3. 떴다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줘서 먹었는데 제품에 식약처 인증마크가 없어요.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이를 위반한 제조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등 부과 가능!!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는 주의하세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만약,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를 보셨다면 1399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통합민원상담→부정불량식품신고→소비자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고민하신다면 구매 시 주의사항 3가지를 잊지 마세요.
 
⓵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⓶  기능정보 & 영양정보 확인
⓷  허위·과대광고 주의
 
* 구매 전 제품 목록을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품안전정보,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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