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사업명 : 공유주방 안전관리 지원
□ 목적
○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공유주방 시설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지원 대상
○ 공유주방 관련 신규 규제특례 신청 예정 또는 신청 중인 영업자
○ 공유주방에 입점 하여 영업 중 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공유주방 ( 시설 ) 을 운영 중 이거나 운영 예정 인 영업자
□ 사업기간 : 2020 년 5. 11. ~ 11.30.
□ 신청기간 : 2020 년 6.1. ~ 마감 시 까지
□ 기술지원 내용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설계 , 생산제품 안전성 확보 ( 제품 분석 등 )
○ 부적합업체 기술지원 등
□ 기술지원 절차
○ 신청 → 서류검토 → 대상업체 선정 ( 통보 ) → 일정 협의 → 현장 컨설팅 · 교육 등 → 만족도 조사
□ 신청 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 공유주방 준비업체 기술지원 신청서 」 내려 받기 → 작성 →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 (문의)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02-744-8608, (Fax)02-6020-8203, yjna1@foodinfo.or.kr)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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