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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식품의약품청, 기름 및 기타 유지류 허가 신청에 관한 고시 공포
등록일
2024-04-23
국가
태국
조회
20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기름 및 기타 유지류에 관한 식품법’에 따른 품질 또는 표준을 갖추어야 함이 마땅함. 이에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공포함.
제1조. 바다로부터 온 식물, 동물,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기름 및 기타 유지류는 ’기름 및 기타 유지류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서의 1~3번에 명시된 유형에 따라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따라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함.
(1) 기름 및 기타 유지류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재료의 통칭, 학명
(2) 기름 및 기타 유지류의 제조방법
(3) 기름 및 기타 유지류의 지방산 조성 분석 결과. 이는 적어도 ‘기름 및 기타 유지류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지방산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서로 다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샘플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함. 기름과 기타 유지류의 지방산 표준 품질 정보도 요구될 수 있음.
(4) 기름 및 기타 유지류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즉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경우 비누화값, 요오드값, 비검화물, 산가, 과산화물가, 역가를 서로 다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샘플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함. 표준 규격에 명시된 기름 및 기타 유지류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
제2조. 제1조에 따른 허가 요청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청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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