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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의회, 새로운 포장재 저감·재사용·재활용 규칙 최종 채택
등록일
2024-04-25
국가
유럽연합
조회
24
정보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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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 채택 시 모든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2030년까지 앞당겨 추진 (수집일자: 2023-01-04)
-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 등에 관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서 게재 (수집일자: 2023-06-30)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포장재 사용 저감·재사용·재활용의 새로운 규칙 관련 입장문 채택... 식품접촉포장재 중 과불화화합물(PFAS) 및 비스페놀 A 금지 등 (수집일자: 2023-10-25)
- 유럽의회, 포장재 사용 저감·재사용·재활용 관련 개선된 규칙 채택 (수집일자: 2023-11-23)
- 유럽이사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 관련 새로운 규칙에 대한 협의 입장 채택 (수집일자: 2023-12-19)
- 유럽의회 및 이사회, 보다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새로운 규칙 합의... 식품포장재 중 과불화화합물(PFAS) 금지 등 (수집일자: 2024-03-05)
유럽의회(EP)는 2024년 4월 24일 EU 내 포장재 폐기물을 저감하고 포장재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을 찬성 476표, 반대 129표, 기권 24표로 최종 채택하였음.
[포장재 저감 및 특정 유형 제한]
유럽이사회와 잠정 합의된 동 규칙은 , 포장재를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저감하고, EU 회원국이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을 저감하는 규칙을 설정함. 또한 묶음·운송·전자 상거래 포장재 내 빈 공간의 비율을 최대 50%로 설정하였으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포장재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함.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유형은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됨. 여기에는 ▲미가공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포장재,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채워서 소비되는 식음료 포장재, ▲당류, 소스류 등 개별 1회용 포장재, 초경량 비닐봉지(15 µg 미만) 등이 포함됨.
아울러, 건강 위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촉 포장재 중 소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에 대해 특정 역치값(threshold)이 적용될 것임.
[다음 단계]
유럽이사회의 공식 승인 이후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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