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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환경보호청, 글리포세이트 재평가 근거 찾지 못해
등록일 2024-07-11 국가 뉴질랜드 조회 26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글로벌 동향정보
내용 *관련 기수집정보: 뉴질랜드 환경보호청, 글리포세이트 재평가 과정의 첫 단계를 수행해 달라는 신청 받아(수집일자: 2023-10-10)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Round Up'과 같은 제초제의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승인을 재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음.
 
뉴질랜드 환경법 이니셔티브(ELI)는 2024년 2월에 글리포세이트 및 글리포세이트 함유 물질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 신규 정보를 근거로 글리포세이트의 재평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EPA에 신청했음.
 
ELI가 제공한 정보와 동 물질에 대한 최근 국제 연구를 검토한 후, EPA의 의사결정위원회는 재평가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음.
 
EPA의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부장 Chris Hill 박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 신규 정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특히 다른 국제 규제 기관의 발견과 함께 고려했을 때 동 물질의 재평가를 정당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음.
 
유럽연합(EU), 호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이 글리포세이트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지 말아야 하며, 동 물질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음.
 
참고자료:
1) 글리포세이트 재평가 근거에 대한 결정 - https://www.epa.govt.nz/database-search/hsno-application-register/view/APP204718
2) 재평가 과정 - https://www.epa.govt.nz/hazardous-substances/substance-approvals-and-group-standards/reassessments-and-changes-to-approvals/the-reassessment-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