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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집행위원회의 유전체신기술(NGT) 규정안 중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과학적 의견 발표
등록일 2024-07-11 국가 유럽연합 조회 15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연구평가정보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유전체신기술 '카테고리 1' 식물을 규정하는 기준에 관한 분석 의견 발표 (수집일자: 2023-12-26)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유럽의회(EP)의 요청으로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의 분석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제공함. ANSES의 분석은 유럽연합(EU)의 규정(EU) 2017/625의 개정과 '특정 유전체신기술(NGT)로 얻어진 식물과 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EC) 제안서 'COM (2023) 411'의 부속서 I에 관한 것임. 
 
EFSA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패널은 (i)정의와 범위의 명확화 필요성, (ii)동등성 기준의 과학적 근거, (iii)카테고리 1 NGT 식물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성에 중점을 둔 ANSES의 의견을 평가하였음. EFSA GMO 패널은 EC 제안서의 부속서 I의 분류에서 사용된 다양한 용어에 대한 ANSES 분석 및 의견을 검토하고, 이전 EFSA GMO 패널 의견을 기반으로 정의를 논의했음. 
 
EFSA GMO 패널은 이용가능한 과학 문헌이 EC 규정안에서 카테고리 1 NGT 식물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유전자변형의 유형과 수를 포함하는 식물이 자연적 돌연변이 또는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림. 
 
따라서 카테고리 1 NGT 식물을 유전자변형의 유사성과 잠재적 위험의 유사성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육종된 식물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함. EFSA GMO 패널은 이전 의견에서의 전통적인 육종 기술과 비교하여 NGT 사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성(hazard)이나 위해도(risk)를 식별하지 못했음.
 
(*) 원문: https://www.efsa.europa.eu/sites/default/files/2024-07/EFS2_8894_Rev2.PDF%20%281%29.pdf